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CCTV에 포착된 술에 취한 채 전동스쿠터를 타는 슈가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되며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라는 주장과 달리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탄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슈가와 소속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1차 공식 입장에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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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중 발생했으나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기에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