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검사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68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과태료·주의 등 조치했다.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생략하거나 자율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거래소는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해 이용자(회원사)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상장예비심사 신청 건에 대해 정해진 기간을 하루 넘겨 심사결과를 통지하거나, 상장예비심사 신청 46건에 대해서는 결과통지 연기 사유와 예상처리 기한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청구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결과통지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예상처리 기한을 문서로 전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상거래 심리·회원감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알고도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거나 부적격 감사인 선임·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을 발견하고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