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주식거래하다 딱걸린 한국거래소 임직원들…68명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8.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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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들은 신고 없이 주식거래를 하거나 공매도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감리대상을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검사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 68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과태료·주의 등 조치했다.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생략하거나 자율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거래소 임직원 55명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신고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거래소 임직원은 주식거래를 하려면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회사에 신고된 계좌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 매매명세는 분기별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거래소는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해 이용자(회원사)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매도금지 위반 혐의거래 중 일부 거래에 대해 관계법규와 시장감시위원회의 지시없이 임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일도 드러났다.

상장예비심사 신청 건에 대해 정해진 기간을 하루 넘겨 심사결과를 통지하거나, 상장예비심사 신청 46건에 대해서는 결과통지 연기 사유와 예상처리 기한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청구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결과통지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예상처리 기한을 문서로 전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상거래 심리·회원감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알고도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거나 부적격 감사인 선임·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을 발견하고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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