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법,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수정/그래픽=임종철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시행령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금 지금 과정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손해사정 업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가 손해사정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와 결탁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보험사의 '셀프 손해사정'도 문제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는 행위다. 보험사가 자회사까지 동원해 조금이라도 보험금을 덜 주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권 분쟁 처리 건수는 3만3975건, 이 중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유형이 2만28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시행으로 앞으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또는 가입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명시된 최대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 양정 기준에 따라 기본 과태료가 법인은 700만원, 개인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에서 과태료가 내려가거나, 법정 한도인 최대 10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 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손해사정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가입자의 손해사정 업무를 맡아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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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보험사가 보험금 산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사에게 강요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의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셀프 손해사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맡기면 그 선정 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최근까지도 대형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여전히 자회사 위탁 비율이 50%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안에선 홈페이지 공시 외에 별다른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