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유예조치 나올까…금융당국, 긴급회의 나섰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8.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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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스1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국내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회의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코로나19 당시처럼 반대매매 유예조치 등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5일 오후 4시30분 국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 이후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가진 회의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내 증시상황이 악화되자 긴급회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컨티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이 공조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반대매매 유예 조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용거래 고객들에게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수금 입금이나 신용매수 주식처분을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 코로나19 때처럼 반대매매 유예조치 등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추가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주가가 하락해 계좌 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을 강제처분하는 반대매매 조치가 이뤄진다.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의 손실이 더 커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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