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 등 13개 주요 대학생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회장 A씨가 동아리원에게 마약을 팔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회장으로 있던 동아리를 홍보하는 온라인 게시글.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주범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했다"며 "A씨는 자신의 재력으로 100만원 단위로 마약류를 공동구매하고 동아리 대학생 생회원에게 차익을 받고 팔아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11월 첫 투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유행에 따른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대학가에서는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 늘던 시기다. 문화기획, 친목 등을 추구하는 해당 연합동아리 회원수는 300명까지 늘어 당시 기준 전국 2위 규모로 성장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명문대학 학생 다수가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아리원과 텔레그램에서 대량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후 1회 투약량에 15만원에서 20만원의 차익을 붙여 팔았다. 마약류 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공동구매 당시 1회 투약분 구입액은 약 10만원 수준으로 A씨는 최대 100%의 수익률을 올렸다. 검찰은 A씨 가상계좌 지갑에서 1200만원 이상이 마약류 거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갑을 동결한 후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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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약 판매 수익을 이용해 회원 전용 숙소와 고급 레스토랑·호텔에서의 술자리 제공 등 대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경험을 제공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검찰은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고급호텔과 놀이공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이들은 액상대마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LSD, 케타민, 일명 '환각버섯'으로 불리는 사일로시빈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합성대마 순으로 마약을 접하게 했다.
또 A씨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초대해 남성회원들과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단순 마약투약으로 구속기소된 A씨 재판 중 공판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범죄로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대학동이리 회원들이 LSD와 대마 등의 투약을 권유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A씨는 가상화폐 세탁업자에 대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래한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거짓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세탁업자가 마약 매수·투약을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사업자금을 빌려준 준 것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상선을 쫓고 있다. 또 A씨가 운영했던 동아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