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해 돈 벌었던 유튜버…결국 법정행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8.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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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 /사진=JTBC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유튜버. /사진=JTBC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샀던 20대 유튜버가 이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전주와 광주 등 음식점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 공분을 샀던 남성도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버지뻘 택시 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 등으로 홍보하며 구독자를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로도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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