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이웃을 위해 선의로 비치한 우산을 모두 가져간 여성을 고발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이 여성은 우산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우산꽂이도 가져갔으며, '우산이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찢어 버렸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는 "끝까지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하지만 A씨가 퇴근한 지 얼마 안 돼 한 여성이 나타나 우산 6개를 모두 챙겨갔다. 그는 돌아와 우산꽂이까지 챙겨가더니, 벽에 붙은 안내문도 찢어 버렸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그러면서 ""CCTV를 보고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고 느꼈다. 너무 속상해서 울었다"며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근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우산과 우산꽂이를 가져간 여성은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