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남성이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체를 피우고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사진=X(옛 트위터) 캡쳐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고 운을 띄웠다. A씨가 게시물에 공개한 짧은 영상엔 기내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체를 입에 문 뒤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공중도덕은 아예 배운 적이 없나 보네요", "어머나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100Wh 이하 전자담배는 기내에 휴대할 수 있지만, 기내에서 충전 및 사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승객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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