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실시된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이들은 여유증·다한증이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0회에 걸쳐 약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력·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 치료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해온 것인데 이번에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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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