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바뀌어 정차한 앞차에 블랙박스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 /사진=한문철TV 캡처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경미했고, 앞차의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왔다.
세부 사항을 보니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이었다.
황당했던 A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는데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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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A씨도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원이 말이나 되는지?"라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남녀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커플이)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충고하며 "두 남녀뿐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한문철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