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특별이익 제공)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임원과 직원 총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을 통보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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