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뉴스1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사퇴한 이 전 대행의 후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법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했던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마치기 위해선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는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대행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연이어 사퇴한 탓에 재직 중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연이어 임명할 경우 방통위는 '2인'을 최소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방통위법에 따라 회의를 소집,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통위법상 5인제 기구다. 하지만 방통위는 위원 충원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대행만 남아 주요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를 놓고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각각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를 결정문에 명시한 상태다. 야권은 법원의 지적 등을 토대로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후임자들이 '2인 의결'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마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전 공영방송 후임 이사진 선임안 의결이 가능하겠냐'는 물음에 "불가능하진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