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26일 경기 광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진흥원이 설립되면 생산유발효과 36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3억원, 고용유발효과 414명 등 경제효과가 크다는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3월과 6월에 설립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하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9대 시의회가 시작되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와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 예산·조례 등 사무를 위원회별로 분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상임위 재조정이 불발됐고 공교롭게 산업진흥원 설립 조례도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부결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광명시의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인사 파견 문제와 무관하다"면서 "의회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현재 시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장하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