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영주권을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투자자와 투자자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는 미국투자이민 청원 접수 후 이민국 승인이 나게 되면 모두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추후 조건해지 청원 승인을 통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관리수수료(Administration Fee)는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 할까?
최초 비용에 대해 80만 달러만 생각했던 투자자들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면서 해당 비용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당장 투자금에 더해 원화로 치면 1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 개발사들은 이런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수수료를 추후 상환 시 후불로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모든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치솟은 이민국 수속 접수 비용,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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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외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 이민국 수속 접수 비용이다. 투자이민 수속 고객은 수속 시작 시 I-526E 투자이민 청원 접수비, 투자이민 청원 승인 후 미 국무부 비자 수속비 혹은 신분변경 시 I-485 청원 접수비, 마지막으로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비 등을 지불하게 된다. 우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두 가지 수속 청원 중 하나인 I-526E 청원은 올해 4월 약 200%가량 대폭 인상되어 11,160달러가 되었다. 다른 한 가지 필수 수속청원인 I-829 조건해지 청원은 9,525달러가 되어 약 150%의 인상률을 보였다.
순수하게 이민국에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20,000달러가량이며 이외에도 이민비자 인터뷰 시 미 국무부 측에 지불해야 하는 비자피 345달러, 영주권 카드 비용 235달러 등도 소소하지만 분명 투자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 학생으로 거주하며 영주권자 신분변경 I-485 청원을 진행하려고 해도 1,440달러의 접수비가 발생한다.
이 모든 비용은 미국 변호사 수수료와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며 변호사 수수료의 경우 각 투자이민 전문회사마다 차이를 보이니 반드시 사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수속 고객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많아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지만, 투자자 본인이 명확히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인지하고 수속을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투자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고 정직한 투자이민 전문 파트너를 찾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글-모스이민컨설팅 미국 투자이민 담당 이용진 변호사
조지타운대 졸 / 페퍼다인대 법학박사
US Law Firm YK Law 소속
모스이민컨설팅 미국투자이민 담당 변호사
미국투자이민 전문 저서 "명품 이민" 저자
미국투자이민 수속 담당 경력 2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