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60대 남성이 가격하고 있다. /영상제공=동물자유연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쳐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 B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 거위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가 합쳐진 '건구스'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학교 내 마스코트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11일 오후 3시30분쯤 60대 남성이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60대 남성이 가격하고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