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여행 상품 구매한 소비자 구제 길 열렸다…카드사 '결제 취소' 조건은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7.25 16:25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티몬·위메프 등 큐텐(Qoo10)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ks@newsis.com /사진=김근수[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티몬·위메프 등 큐텐(Qoo10)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티몬 사태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 일부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가 환불요청을 거절하고 있는데, 카드사가 소비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결제를 취소해주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거래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할부거래한 소비자만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서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할부결제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거나 20만원 이상을 할부결제한 소비자자 7일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면 결제취소를 받아줄 예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CCO(최고사업책임자)를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접수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지시했다.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20만원 이상을 할부거래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거래액이 크더라도 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현재 PG사가 환불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금감원의 지시로 우선 카드사가 먼저 소비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PG사가 소비자의 피해현황을 조사한 뒤 카드사에 이를 알리고 카드사가 결제를 취소해줄 예정이다. 카드사는 추후 PG사와 정산을 통해 취소해준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는 앞서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청약철회·할부항변권 행사를 접수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티몬에서 고가의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도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카드사는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이의신청 창구를 열고 결제취소를 위한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가 일단 20만원 이상 할부건에 피해를 구제해주기로 했다"며 "PG사와 정산은 사후에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