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0)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씨에 대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와 가상자산 실질적 발행자라는 우월적·중첩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무수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체 발행 코인인 BSC(비트소닉코인)의 안전성과 투자 가치를 가장해 회원 101명으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또 BSC에 대한 '바이백'(자사 자금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코인을 되사들이는 행위)을 실시해 허위로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해외 유명 거래소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는 등 허위 공지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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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씨는 거래 시스템상 신씨가 보유한 코인을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