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의 근거에 관해 설명했고, 탄핵소추안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는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통상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 점이다. 방통위법 제6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마지막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미비다. 인사청문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민주당이 27~28일 중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8월1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진도를 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는 등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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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해병 특검 수용'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