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담기지 않았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초안에 종부세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부분이 빠졌다.
2022년 세법개정 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를 폐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특히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안에 최소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전면폐지 등의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나아가 1주택자의 종부세 대폭 완화 등 큰 폭의 개편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폐지라는 목적지를 향해 완화된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대표직 연임을 선언하면서 "(종부세는)상당히 역할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기에 근본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자 정부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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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제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을 담지 않았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인다.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종부세가 지방 세수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