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 지배구조도/그래픽=김현정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OK금융에 2014년 저축은행 인수 당시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최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동생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올 연말까지 정리해야 한다.
OK금융은 지난해 10월 러시앤캐시의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대부업 철수작업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동생 소유의 대부업체가 OK금융 계열사로 묶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생이 소유한 3개 회사가 OK금융과 동일기업집단에 속한다. 대부업을 정리해야 할 OK금융이 가족계열사로 여전히 대부업체를 소유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를 영위하던 최 회장은 2014년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을 세웠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면서도 대부업 신규영업의 최소화와 점진적인 자산감축을 요구했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동생의 대부업체 문제는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졌다. 이전에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됐다. 당시 금융위는 아프로금융에 '인가조건 충족 명령'을 내리면서도 임원겸직이나 감사파견 금지, 차입금 상환 등 동생 회사의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2개 대부업체를 포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