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3번째 유예…2027년부터 세금 물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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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2024.07.16 /사진=김진아[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2024.07.16 /사진=김진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한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일종의 정부안이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 다시 2년 미뤄졌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적용시기는 2022년, 2023년, 2025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3번째 유예를 선택했다. 유예시기는 2년이다. 과세시점은 2027년이 된다.

기재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성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개시 시기(2027년)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은 나름 의미 있는 비판이라고 인정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에 보완 필요성이 있어서 유예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을 보완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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