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추근대는 카페 손님 말렸다가…"내 아들 무시해?" 엄마가 난동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7.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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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카페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50대 여성이 인천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4시 1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카페에서 업주 B씨 등에게 "우리 아들 무시하냐"며 욕설을 뱉고 고함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행패 부리는 손님들이 있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사건에 앞서 A씨 아들 C씨가 먼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가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 C씨는 A씨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페 계산대 앞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뭐 마실 거냐"라고 물어봤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야 XX 사준다니까"라며 욕했다.

이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A씨에게 "저 XXX들이 나한테 욕했다", "못생겼다고 했다"고 거짓말했다.

C씨는 업주 B씨가 "저희 손님들은 욕 안 했다"고 항변하자, 커피가 든 플라스틱 컵을 계산대에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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