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폭행하고선 "좋아했다"…학원강사 '징역 8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7.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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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미성년자인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협박까지 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내용 중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항은 일부 변경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10월 제주 제주시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이었던 여중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했다. 또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학교 폭력 및 가정불화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B양에게 A씨는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자신에게 의존하는 B양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또한 이 과정에서 A씨가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한 것으로 봤다.



심지어 B양이 자신에게서 벗어나려 하자 성 착취물로 협박까지 일삼았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B양을) 좋아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양형기준을 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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