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도 코인 예치금 유치경쟁 '점화'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024.07.2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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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금리/그래픽=윤선정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금리/그래픽=윤선정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예치금 금리경쟁에 은행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거래소로부터 예치금을 받고 운용수익을 지급한다. 커져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자금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예치금 금리경쟁을 벌일 때 은행들과 사전 의사조율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체결한 은행은 예치금을 운용해 생긴 수익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하고 거래소는 수익의 일부를 다시 고객에게 지급한다. 기존에는 대부분 은행이 예치금에 이자 등 운용수익을 주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의 예상된 운용수익률을 기초로 사전에 협의해 예상 금리구간을 정해뒀다"면서 "협의범위에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 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했다"고 했다. 업비트 관계자도 "케이뱅크와 긴밀히 소통해서 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5대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은 △업비트(케이뱅크) 3조9486억원 △빗썸(농협은행) 8690억원 △코인원(카카오뱅크) 1229억원 △코빗(신한은행) 564억원 △고팍스(전북은행) 78억원 수준이다. 각사가 고지한 요율을 적용하면 업비트가 고객에게 줘야 할 이용료는 829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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