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햬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이후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오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권 신규 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