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재창업자, 폐업 이력 있어도 은행권 대출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7.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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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3년으로 확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햬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햬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폐업 이력이 있지만 성실하게 경영을 이어온 재창업자가 앞으로 더 쉽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가 차단돼서다.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지난해 이후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오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권 신규 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도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적으로 등록했다.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했다. 그러나 저성장 등 경제환경 변화로 대학생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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