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된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후보자의 정치관은 여야의 최대 쟁점이다. 지난 22일 공개된 1200여쪽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나는 극우가 아니다.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권은 이 후보자의 행적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기생충·괴물·설국열차·베테랑·변호인·암살·웰컴투동막골·공동경비구역JSA를 '좌파 영화', 국제시장·태극기휘날리며·인천상륙작전·연평해전을 '우파 영화'로 거론한 이 후보자의 강연내용 역시 도마에 오른다. 야권 의원들은 영화감독 봉준호·박찬욱·김성수·양우석·윤제균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어 청문회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지만,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경험했던 문화예술계의 반감은 막판 변수다.
방통위의 '2인 의결'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취임 이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2인 의결을 반복할 경우 법원의 지적 등을 토대로 재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법에 5인제 기구로 명시된 방통위는 위원 충원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 주요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각각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를 지적한 상태다.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의 향방에 대해선 '방통위원장 취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결과와 상관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위원장이 사퇴 직전 개시한 KBS·방송문화진흥회(MBC의 대주주)·EBS 후임 이사 공모절차는 오는 25일 서류접수 마감을 앞뒀고, 정치권과 업계에선 이 후보자가 취임 후 곧바로 이사 후보 선정·확정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시 중도 사퇴할 것이냐'는 서면질의에 "특정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