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립초등학교와 사립특성화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초중고 사교육비, 유아 영어학원비 등을 비교해 분석한 자료다.
이는 여타 다른 학교급별 월평균 교육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비를 비교해본 결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174만4000원(사립대학 등록금 대비 2.9배), 사립초등학교는 76만5000원(1.3배), 사립국제중학교는 106만7000원(1.7배), 국제고등학교는 237만2000원(3.9배) 등으로 나타났다. 사총협은 서울 시내의 '반려동물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반려동물 양육 위탁업체는 월 60-90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사립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등록금 법정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수준이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간, 계열간 등록금 격차가 크고 다양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시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는게 사총협 측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규모를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 수준으로 확대해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의 대학에 대한 공교육비 재정 규모를 최소 5조원 이상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고등교육법이 정한 법정 상한선까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