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의원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식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에는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가 범죄수익으로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 윤 대통령 관련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제기는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린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군사상비밀·공무상비밀·업무상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임명은 원내교섭단체와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원내정당이 2명을 추천한 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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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쌍특검법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상정을 요청한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22대) 국회 개원 첫날에 발의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한 특검법은 (내일) 상정될 것으로 (조국혁신당) 지도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오늘 발의한 쌍특검법 중에 김 여사 관련된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쌍특검법에는) 김 여사와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