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유용' 혐의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7.22 21:51
글자크기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이 과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이 과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공식 관용차가 아닌 별도로 배정 받은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가벼울 때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최 전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근거로 그를 약식기소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