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사기' 전청조 아빠 전창수…2심도 '징역 5년 6개월'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7.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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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사진=뉴스1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사진=뉴스1


공장 설립을 이유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청조 아버지 전창수씨(61)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전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회사에 공장 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기망한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한 그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1심은 "피해 금액이 16억원을 넘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의 딸 전청조씨(28)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및 수강생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송파경찰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전청조씨./사진=뉴스1지난해 11월 서울송파경찰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전청조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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