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놀이터 난간이 분리돼 팔이 부러진 5살 A군. /사진=YTN 캡처
22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놀이터에서 5세 A군이 그네 순서를 기다리며 난간에 앉아 있다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후 A군은 "아빠, 사실 나 앉아있던 곳이 부러져 있었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A군 아버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장을 다시 찾았고, 난간을 이어주는 이음새 나사가 빠져 있어 손쉽게 분리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시설물은 정상이고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간 게 문제"라며 잘못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있다고 말했다. 난간에 결함이 없다던 공단 측은 민원이 접수되자 풀렸던 나사를 다시 조여 놓았다.
그러면서 "난간은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와 관련 한세영 변호사는 "나사가 풀릴 정도로 느슨하게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연히 배상해 줘야 할 것 같다. 그게 놀이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한 아파트 놀이터 옆 주차장 천장 사고 사례를 보면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업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