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놀이터 난간 분리, 5살 추락 골절…공단 "결함 없다"더니 수리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7.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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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놀이터 난간이 분리돼 팔이 부러진 5살 A군. /사진=YTN 캡처송도 놀이터 난간이 분리돼 팔이 부러진 5살 A군. /사진=YTN 캡처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놀이터 난간 나사가 빠지면서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원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아이 탓을 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놀이터에서 5세 A군이 그네 순서를 기다리며 난간에 앉아 있다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당시 놀이터 그네 주변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몰려 있었다. 이에 A군 아버지는 아이 혼자 넘어졌거나 다른 아이가 밀었다고 생각했다. 이 사고로 A군은 팔이 부러져 수술받았고, A군과 부모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후 A군은 "아빠, 사실 나 앉아있던 곳이 부러져 있었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A군 아버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장을 다시 찾았고, 난간을 이어주는 이음새 나사가 빠져 있어 손쉽게 분리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A군 아버지는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 상황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시설물은 정상이고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간 게 문제"라며 잘못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있다고 말했다. 난간에 결함이 없다던 공단 측은 민원이 접수되자 풀렸던 나사를 다시 조여 놓았다.

그러면서 "난간은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세영 변호사는 "나사가 풀릴 정도로 느슨하게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연히 배상해 줘야 할 것 같다. 그게 놀이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지난해 한 아파트 놀이터 옆 주차장 천장 사고 사례를 보면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업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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