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_스토킹_미행_추행_감시_엿봄_범죄_범인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고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없는 번호'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약 5일 후에도 새벽 시간대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직장으로 여성 속옷 세트를 보낸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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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단기간 내에 지속되거나 반복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