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수법' 안통했다…음주 사고 후 '소주 2병' 들이켰지만 결국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7.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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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50대가 1심 무죄를 뒤집은 항소심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흔적을 지우고 수사에 혼란을 주려 사고 직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안 통한 것이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영동군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뒤 종이컵에 따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은 A씨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이뤄졌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를 0.083%로 봤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1심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담은 종이컵에 술이 일부 남아있던 정황을 토대로 A씨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편의점에서 마신 술의 양만으로 이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음주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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