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결제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인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 여중생 B양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출력해 붙여뒀다. 그러면서 "절도범을 잡아 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달았다.
B양은 최근 해당 점포를 다시 방문했다가 가게에 붙은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B양 부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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