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오해하고 여중생 사진 붙였다가…무인점포 업주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7.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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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결제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무인 결제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무고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착각해 그의 사진을 가게에 걸어둔 40대 여성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인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안에 여중생 B양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출력해 붙여뒀다. 그러면서 "절도범을 잡아 달라"는 취지의 문구를 달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B양은 스마트폰 결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샌드위치 값 3400원을 정상 결제한 것이었다.

B양은 최근 해당 점포를 다시 방문했다가 가게에 붙은 종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B양 부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이 같은 행위가 범죄 혐의로 이어질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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