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2024.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을 향해 "오전 질의 시간에 문자를 주고 받은 적이 있나.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라고 물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친척이라고 했나, 현직 검사인지, 어느 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묻자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라며 "광주고검에 현재 있다"고 답했다.
약 10분 이후 청문회를 속개한 정 위원장은 "이건 증감법 위반"이라며 "증인이 증감법상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행위는 국회 모욕 행위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검사도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제가 점심시간에 문의를 한 것일 뿐"이라며 "그 검사가 청문회 시간 중에 제게 답장한 것은 없다. 그래서 검사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