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들 업무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례안에는 또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도교육청으로 분리 등도 담겨있다.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데다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반대했다. 또 지사 비서실은 자치행정국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심의·감사를 받고 있어 '이중감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