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상반기 승소율 90.7%…43건 중에서 4건 '패소'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24.07.19 10:52
글자크기
공정위 올해 상반기 승소율 90.7%…43건 중에서 4건 '패소'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승소를 포함한 법원 승소율이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된 공정위 관련 사건은 총 43건이다. 이 중 승소와 일부승소는 각각 36건(83.7%), 3건(7.0%)이다. 일부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90.7%다. 패소는 4건(9.3%)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83.7%)은 지난해 연간 전부승소율(71.8%)보다 11.9%p 상승했다.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등을 기록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에서 승소한 금액은 1314억100만원(99.2%)이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는 원심력 콘크리트(PHC) 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과징금 72억원) 등이다.



확정여부와 상관 없이 올해 상반기 선고된 공정위 관련 사건은 총 69건이다. 이 중 승소와 일부승소는 각각 54건(78.3%), 6건(8.7%)다. 패소는 9건(13.0%)다.

올해 상반기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과징금 2249억원), 하림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과징금 49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