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소감을 밝힌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오후 소성욱씨(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는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 김용민씨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동안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동성 커플이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 보상 청구권 등 여러 권리가 동성 관계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 재판부는 선고와 관련해 "피고가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