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사진제공=한글과컴퓨터그룹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96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이 사건은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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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6월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와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각각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의 차남과 A씨는 지난 11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