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뉴스1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관련법령에는 자본시장법도 포함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 중이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같은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 기속된 후 지난 3월 보석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여기에 김 위원장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적격성 결격 위험은 더 커졌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금융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미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이다. 신용정보법에도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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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심사를 중단한 금융당국은 중간에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했으나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심사중단을 지속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신용카드업 등 신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다만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적격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도 지분을 초과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건 발생 후 카카오뱅크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지만, 이는 심사요건이 다른 사업과 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원화 대출 성장률이 둔화한 만큼 카카오뱅크도 새로운 사업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