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의료계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가 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발을 진행하는 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대생 학부모 모임, 개인 전공의 등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7.01.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오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장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이강영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이화성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달 4일 전공의들의 합법적인 저항과 국민들의 비판에 못 이겨 불법적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복귀명령을 철회함으로써 자신이 자행한 불법행위를 자인했다"고 했다.
이후 빅6 병원장들은 지난 11일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의 이같은 지시들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조 장관은 빅6 병원장들이 7월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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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6 병원장들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을 기준으로 일괄해 사직 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전공의들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19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