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긴 차 안 쓰러진 여성 구해줬더니…"몸 만졌지?" 100만원 요구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7.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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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는 무관.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과 기사는 무관.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구했다는 한 남성이 오히려 100만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러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4일 태블릿 PC를 가지러 회사로 향하던 도중 도로 한가운데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비상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정차된 점을 이상하게 여긴 그는 차량에 다가갔다.



차량 내부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 B씨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간질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문을 열려 했으나 당연히 문은 잠겨 있었고, 제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와 뒷문 유리를 깼다"며 "열린 뒷문을 통해 앞문도 열었고 B씨를 차 밖으로 꺼내 놓은 후 119를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을 주변에 차 타고 있던 사람들과 길 가던 이들이 똑똑히 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쓰러진 B씨를 상대로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무르는 행위 등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자기 전화번호를 남긴 뒤 회사에 가서 태블릿 PC를 챙기고 귀가했다고 한다.

문제는 다음날 B씨 남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였다. 남편은 차 뒷문 유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동시에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차 밖으로 꺼낼 때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꺼낸 것은 맞지만, 상황이 급박해 보여서 어쩔 수 없었다. 인도로 빼낸 후 인공호흡이나 몸을 만지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B씨 남편은 총 100만원의 돈을 청구했다.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한 배상금 30만원과 깨진 유리에 B씨가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구한 70만원을 합한 금액이었다.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않을 시엔 성추행으로 신고까지 하겠다는 말도 뒤따랐다.

A씨는 "억울하다. 구조 과정을 목격한 사람은 알겠지만 (B씨를 차에서) 꺼낼 때 말고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 아프신 분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려고 대각선 뒷문 유리를 깼는데, 제가 꼭 배상해줘야 하냐?"며 "하늘에 맹세코 성적인 마음을 품고 여성을 만진 게 아닌데 남편은 '요즘은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라며 '자기가 착해서 100만원에 해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 남을 도와주지 않을 거다. 어머니 외엔 여성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와주지 않겠다"며 "정말 착한 일 했다고 나름 뿌듯했는데 돌아오는 건 억울한 누명과 함께 100만원 배상이었다. 억울하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자해공갈단체처럼 일부러 저런 일을 벌인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고 신상 확인해라" "저러면 앞으로 위급한자가 생겨도 누가 구해줄까 싶다" "생명 살렸더니 어처구니없다. 공론화돼서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A씨가 올린 글에 블랙박스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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