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모델 한혜진,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DB
18일 오후 방송되는 채널A 예능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과 양나래가 게스트로 출연해 "누군가 언제든 나를 해할 수 있다는 불안이 많다"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이를 듣던 MC 박나래는 자신 역시 일상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집 위치가 노출돼 자신을 만나기 위해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공감한다.
앞서 한혜진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에 별장을 공개했다가 외부인이 침입하는 사례가 생겨 결국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하고 CCTV도 대폭 늘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눈물 났다. 되게 우울했다. 실제로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경험하니 무서웠다. (무단 침입 사건 이후로) 소리에 예민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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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