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제주 5·16도로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의 현장 모습./ /영상=뉴시스(제주동부경찰서 제공)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는 최근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에서 "사고 당일 점심식사 때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했지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알코올이 모두 분해·소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조사 보고서에 '음주 정황'으로만 기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후 제주 5·16도로에서 발생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의 현장 모습./사진=뉴시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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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직후 어수선한 틈을 타 한라산국립공원 풀숲으로 달아났다. 그는 다음날 출근하던 시민이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에서 발견해 덜미를 잡혔다. 사고 약 14시간 만인 11일 오전 8시20분쯤 긴급체포 됐다. 사고 발생 장소와는 13㎞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기억이 없다"며 "눈을 떠보니 풀숲에 누워 있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몰던 차량은 지인의 것이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