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구속영장 청구…그룹주 주가는 반등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4.07.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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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는 반등 중이다.

17일 오후 2시3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38,550원 ▲1,200 +3.21%)는 전일 대비 300원(0.73%) 오른 4만1200원에 거래됐다. 카카오뱅크 (22,750원 ▲350 +1.56%)는 1.4%, 카카오페이 (24,850원 ▲350 +1.43%)는 4.6% 상승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 (16,610원 ▼80 -0.48%)는 2%대 반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금 금융조사2부는 "에스엠(SM) 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사업 협력을 하고자 지분 확보를 하려는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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