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국내 최대 의료 플랫폼 키메디와 MOU 체결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7.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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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과 키메디 업무협약 체결식. 왼쪽부터 김명진 키메디 대표와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 /사진제공=세종 법무법인 세종과 키메디 업무협약 체결식. 왼쪽부터 김명진 키메디 대표와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 /사진제공=세종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5일 국내 최대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키메디는 온·오프라인 의료·학술 메디컬 플랫폼이다. 메디컬 마케팅(디테일링, 학회·컨벤션 등)과 병원 경영 서비스(의사초빙, 병원마케팅, 의료장비 컨설팅 등)를 비롯해 다양한 메디컬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은 이번 MOU를 통해 키메디의 마케팅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의료산업 분야 최신 동향과 규제대응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자문, 헬스케어, 조세, 노동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해 온 세종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메디컬 분야 대표 플랫폼 기업인 키메디와 협력해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메디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세종 헬스케어 전문팀은 의약품, 의료기기 회사들에 대한 각종 자문, 정부의 각종 조사, 제재 등 규제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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