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참고 이미지/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11시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지구대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시동 켠 차량이 오래 멈춰 있어 확인에 나섰다가 A씨를 발견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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