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회 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4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상정됐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 취소는)의료계 현장의 얘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비상진료 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질의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22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는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한꺼번에 논의 하면서 소득 대체율과 재정 중립적인 지속 가능성을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반면 정부가 먼저 구조개혁안을 내놔야 한다며 "신속하게 국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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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상정된 간호법에 대한 복지위 전문의원의 검토의견도 제시됐다.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에 관한 의료법 내용을 이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며 간호사 등의 권리,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간호 활동에 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처우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현행 제도처럼 '의료법'을 통한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며"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