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견인하려 역주행한 렉카…신고자 치고선 블박 훔쳐 줄행랑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7.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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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차량 추돌로 2명이 사망한 사고 관련 1명이 견인차에 깔려 숨진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광주경찰서는 견인차 운전자 A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4월 28일 오전 2시 51분 광주시 남한산성면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상번천졸음쉼터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 B씨(30대)를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간(역과)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사실을 덮기 위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쳤다.

당시 사고는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벌어졌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직접 신고하고 통증이 있다고 말하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B씨의 이러한 모습은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들이 목격했다. 그러나 견인차가 왔다간 후 B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 이송됐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듣고 수사에 착수해 A씨 견인차가 도로 위에 앉아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담긴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로 지나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낸 A씨는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 없이 블랙박스 메모리만 훔쳐 현장을 떠났다.

해당 사고 당시 현장에는 5대 견인차가 몰려와 서로 차를 견인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 해 현장에 온 뒤 B씨 차량을 견인하려고 했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 지난 5월 초 A씨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숨겨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찾았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B씨 사망 원인이 "차량 역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한 사고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A씨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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