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광주경찰서는 견인차 운전자 A씨(3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으면서 벌어졌다.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직접 신고하고 통증이 있다고 말하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B씨의 이러한 모습은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들이 목격했다. 그러나 견인차가 왔다간 후 B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 이송됐다.
해당 사고 당시 현장에는 5대 견인차가 몰려와 서로 차를 견인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 해 현장에 온 뒤 B씨 차량을 견인하려고 했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 지난 5월 초 A씨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숨겨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찾았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B씨 사망 원인이 "차량 역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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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한 사고로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A씨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