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3월 서린빌딩 건물 전체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측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6개월 뒤인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최종 해지됐으며 SK이노베이션은 계약 해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아트센터 나비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1심 판결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